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간 유예…신한국,23일 심의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7분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오는 23일 오전10시에 단독으로 국회환경노동위를 열어 당이 재조정 보완한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20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李洪九(이홍구)대표 주재로 당내 노동관계법개정안 특별전담반소속 의원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모임에서 신한국당은 노동법개정안의 최대쟁점인 정리해고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예산을 5∼10% 절감해 해고자기금을 조성, 정리해고 근로자의 전직훈련과 자녀교육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노사관계의 혼선을 막기 위해 97년부터 상급단체에 허용할 예정인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고 기업이 정리해고제 시행과정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해 무차별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채용할 때 정리해고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신한국당은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 지급일수 하한선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근로자 주거안정융자금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충하는 등 근로자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야당측이 회의소집에 불응할 경우 환경노동위소속 당의원들의 서면요청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상임위간사인 李康熙(이강희)의원의 회의진행으로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오는 24일 상임위의결을 거쳐 정부관련부처와 노동계 재계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李院宰·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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