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무역자유화 시동…한국등 실행계획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8분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25일 마닐라실행계획(MAPA)이 채택되면서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계획은 그간의 논의수준을 넘어 실천단계로 들어갔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표현대로 「공동의 집」 내부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MAPA는 회원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2010년, 또는 2020년으로 잡혀있는 완전자유화 시한을 염두에 두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실행계획을 제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회원국들이 낸 자유화계획의 형평성과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활동이 강화돼 어느정도 강제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MAPA에 쌀을 제외한 쿼터제도를 2001년까지 완전히 없애고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99년까지 폐지하는 등 14개 분야의 이행계획안을 제시했다. ▼관세〓97년1월부터 조선분야 무세화 추진 ▼비관세〓쌀을 제외한 쿼터제도를 2001년까지 없애고 98년까지 금지보조금 폐지. 98년까지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자유규제를, 99년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를 각각 폐지 ▼서비스〓기존에 내놓았던 통신 수송 에너지 관광외에 법무 회계 유통 건설서비스 등 4개 분야 추가 ▼투자〓97년부터 우호적인 합병인수(M&A)를 인정하고 시설재도입용 5년이상 장기차관 허용 ▼표준〓국제규격과 맞추기 위해 자본재일치화 5개년계획, KS규격의 국제규격화계획 제시 ▼지적소유권〓WTO협정에서 합의한 시한보다 1∼2년 앞당겨 시행 ▼규제완화〓지난 9월까지의 1천8백35건의 규제완화실적을 포함해 식품유통기한 자유화계획 등 추가 완화계획 제시 ▼원산지규정〓WTO에서 진행중인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 제시 ▼분쟁조정〓WTO 분쟁해결절차의 보완을 위해 APEC내 분쟁조정서비스(DMS)체제의 필요성 제기 ▼기업인이동〓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 특히 상사주재원에 대한 발급요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제시 〈金東哲·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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