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8명 의사상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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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2011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정민중 씨(35)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1000만∼2억1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정 씨는 6월 5일 충북 영동군 금강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살에 휩쓸린 초등학생을 구조한 뒤 탈진해 사망했다. 이윤조(18) 이문형(29) 박완영 씨(51)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해 의사자로 인정됐다. 빗길에 전복된 화물차를 발견한 뒤 현장에서 견인차를 부르다 차에 치여 숨진 임상권 씨(42)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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