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의사상자 5명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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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계곡물에 휩쓸린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이영수 씨(당시 49세) 등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0일 북한산에서 내려오다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이영근 씨(당시 40세)는 2007년 12월 14일 제주도 한림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작업을 하다가 배수조에 빠진 직장 상사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의상자로는 절도범을 잡으려다 흉기에 찔려 다친 정수범 씨, 폭행 피해자를 구하려다 다친 유정식 씨, 차량에 난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이만복 씨가 선정됐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2억1800만 원,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2억18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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