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주권행사 역사적 증거 많아”

  • 입력 2008년 7월 24일 02시 49분


국제해양법 권위자 반다이크 교수 e메일 인터뷰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이미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존 반다이크(65·사진) 하와이대 법대 교수는 23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반다이크 교수는 ‘인하대-대한해운 글로벌 해양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증거에서 볼 때 한국의 독도 주권 행사는 정당하다”면서 “1952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안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됐으나 당시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아 한국 영유권이 공고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다이크 교수는 한국의 대응방법과 관련해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증거를 들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과 양국 간 해양경계선 문제와 관련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한일 해양경계선으로 정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국제해양법상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 섬 사이의 중간선이 한일 양국의 해양경계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며 일본은 이 경계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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