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엔론재판 한국서 하면 어찌될까요”

  • 입력 2007년 3월 21일 03시 00분


제프리 존스(사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현직 판사들 앞에서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관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 경향을 비판했다.

19일 서울고법이 주관한 ‘법원 아카데미’에 강사로 초청된 존스 전 회장은 판사와 법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분식회계 사례로 꼽히는 엔론 사건을 예로 들며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관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존스 전 회장은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였다가 2001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파산한 엔론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는데 당시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는 약 1500억 원(실제는 약 1조5000억 원) 정도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 범죄도 징역 3년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이마저도 6개월 정도만 복역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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