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적체」우려…판사들 명퇴·사직바람

  • 입력 1999년 1월 22일 07시 41분


의정부사건에 이은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사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법관들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줄줄이 사직, 법원의 ‘재판 적체’가 우려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서울지법 최모 정모 부장판사와 행정법원 윤모부장판사 등 4명의 부장판사가 올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종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모 부장판사도 이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당사자의 불신을 우려, 명퇴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부장판사가 서울지법에 2,3명 더 있고 차관급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않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 중에서도 몇명이 2월말까지는 결심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밖에 배석판사 2명이 이미 로펌 등으로 진로를 확정짓는 등 소장판사 그룹에서도 10여명 이상이 사직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관들의 명퇴와 사직이 늘고 있는 것은 사건수의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판사들의 자긍심이 추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독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예비판사제가 실시되고 2월로 예정됐던 군법무관들의 제대가 늦춰지는 바람에 재판진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배석판사 부족현상이 나타날 경우 당분간 인접 재판부의 배석판사를 재판에 대리참석케해 소송을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법관 신규임용자보다 퇴직하는 판사의 수가 많아졌다”며 “올해도 60∼70명의 판사가 옷을 벗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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