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1일 서울지법 최모 정모 부장판사와 행정법원 윤모부장판사 등 4명의 부장판사가 올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종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모 부장판사도 이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당사자의 불신을 우려, 명퇴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부장판사가 서울지법에 2,3명 더 있고 차관급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않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 중에서도 몇명이 2월말까지는 결심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밖에 배석판사 2명이 이미 로펌 등으로 진로를 확정짓는 등 소장판사 그룹에서도 10여명 이상이 사직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관들의 명퇴와 사직이 늘고 있는 것은 사건수의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판사들의 자긍심이 추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독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예비판사제가 실시되고 2월로 예정됐던 군법무관들의 제대가 늦춰지는 바람에 재판진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배석판사 부족현상이 나타날 경우 당분간 인접 재판부의 배석판사를 재판에 대리참석케해 소송을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법관 신규임용자보다 퇴직하는 판사의 수가 많아졌다”며 “올해도 60∼70명의 판사가 옷을 벗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