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7 20:02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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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두 전의원은 각각 입원중이던 서울 강북삼성병원과 강남성모병원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경기 분당신도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정부장은 “두사람은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를 자택으로 바꿨다”며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되지만 치료를 위한 통원치료와 건강을 위한 활동 등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