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性희롱」변호사 3명,여성운동상 수상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6분


서울대 우모조교 성희롱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원순(朴元淳) 최은순(崔銀順) 이종걸(李鍾杰)변호사가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련)이 선정하는 제1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뽑혔다.

묻혀버릴 수 있었던 성희롱사건을 사회이슈화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희롱인정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선정 이유.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여련이 여성문제 중 특정부분을 이슈화하여 여성운동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

시상식은 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갖는다.

〈윤경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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