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대선 후보들의 사상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사상논쟁을 불러 일으킨 한국논단 발행인이 5개 재야단체들에 재산을 가압류당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51단독 박시환(朴時煥)판사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개 시민 종교단체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가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가압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박판사는 『이씨가 토론회에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검은 돈을 받아내고 우리사회를 깎아 내리려는 시민단체는 친북단체다」고 발언하는 등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민변 등이 신청한 10억원중 1억5천만원의 가압류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