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2개월여간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고위공직자와 군 장교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 110건과 징계 요구 89건(중복 포함),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TF도 계엄에 관여한 장교 180여 명을 가려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육군 대장인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이날로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 의뢰됐다.
이번 발표대로 적지 않은 공직자가 수사나 징계 조치를 받게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이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됐던 군과 경찰이다.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사법부 판단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과잉 협조, 수동적 이행 사례를 적발했다지만 그것도 대부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독려 아래 ‘헌법 존중’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정부 49개 기관에서 장관 등 수장들이 직접 TF 단장을 맡아 출범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애초에 그런 요란한 TF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초라하다.
물론 이번 TF는 위헌·불법적 지시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지고, 나아가 그런 불법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필요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선 대대적 조사 활동은 가뜩이나 위축됐던 공직사회 전반을 또 다른 사정(司正)의 공포에 떨게 했고, 그로 인한 향후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군과 경찰에선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혼란스러웠던 순간에 공직자가 보인 애매한 처신을 놓고 사후의 판단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반발이 크다. 지금까지 군 장교 35명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TF 조사가 일단락된 만큼 정부 내 내란 관련 논의를 끝내고, 공직사회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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