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한도인 증여세 인적 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성인 자녀 1인당 증여재산 공제액은 1997년 3000만 원으로 설정되고 2014년 5000만 원으로 오른 뒤 변화가 없었으니 조정돼야 마땅하다. 그동안 성장한 경제규모와 물가 상승,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를 감안해 공제액을 1억 원보다 올리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제액을 높이는 것을 ‘부의 대물림’ 시각으로만 봐선 안 된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과 소비 위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증여세 인적공제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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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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