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서둘러 통과시켜야[내 생각은/박석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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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업 회계담당 직원이 부정을 저지르는 동기를 설명하는 ‘부정 삼각형 이론’이 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빼먹고 싶은데 마침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았을 때 저지른다는 것이다. 조직 윤리나 내부 통제가 약하면 직원이 ‘생선을 맡은 고양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3기 신도시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의 기회를 잡아 한몫을 챙기면서도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 합리화까지 더해지면 ‘부정 삼각형’을 완성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정보를 업무상 사전에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개인적 이익을 몰래 챙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찰이나 위생당국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세무서 직원이 세무 조사 예정 사실을 해당 기업 등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에서 공직자가 사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에 대해 예방하고 감시하자는 제도이다. 일례로 공직자가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 가 있는 이 법은 잠을 자고 있다. 규제대상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다.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을 짜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번 LH 사건을 보면서 보다 더 일찍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보완을 거쳐 입법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박석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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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통과#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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