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넣어야 할까[최재산의 노후대비 금퇴설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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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은퇴(隱退)는 어떤 이에게는 막연한 걱정거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오는 설렘일 수 있다. 은퇴를 설계할 때 떠오르는 모습들은 각자 다를 것이다. 최근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집 한 채를 잘 사두거나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은퇴설계 같기도 하다. 또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주식시장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을 사두는 게 은퇴설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투자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금융, 부동산 재테크 성패로 은퇴 준비가 결정된다면 은퇴설계는 항상 불확실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투자 성향이 어떻든 기본적으로 본인이 준비한 만큼 나중에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이 연금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연금은 노후생활의 근간이 되어줄 가장 확실한 준비 방법이다. 흔히 ‘3층 연금’으로 불리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주요 내용을 잘 파악해 준비하면 노후준비는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아 있다면 3층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계획하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3층 연금 이외에 주택연금, 즉시연금, 연금예금 등을 활용해 볼 만하다.

앞으로 노후준비의 핵심이자 필수인 3층 연금의 ‘1층 연금’인 국민연금부터 은퇴 이후에 각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등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자산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표준적인 은퇴설계에서 더 나아가 각자의 다양한 가치관이 가미된 ‘나만의 금(金)퇴설계’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답게 일반 금융상품을 만들 때 적용되는 금융 공법으로는 설계하기 힘든 점들이 반영돼 있다.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죽을 때까지 지급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도 역시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834조 원에 이른다.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 제도로,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나 국민연금 납부액을 발견하고 ‘내가 이만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 “왜 이만큼 내는 거지?”


그렇다면 납부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 납부자가 신고한 월 소득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금액의 상·하한이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이 일반 연금상품처럼 자유롭게 적립금을 받는다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가입자의 한 달 소득이 32만 원보다 적으면 32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3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해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넘는 사람은 그 기준 금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 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이다. 올해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32만 원에서 503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내는 납부액은 최소 2만8800원에서 최대 45만2700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내야 하는 금액은 27만 원이 되고, 이 중 절반인 13만5000원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만 60세 이상 납부자 2배 이상 증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은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다면 예외신청을 통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계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나온다.

다만 노후에 받는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자 한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다른 어떤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에 더 불입하는 게 금액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만 60세 이전에 퇴직했더라도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다.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자 형태로 연금 수령 개시 때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1만911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53만6310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화두가 됐다. 흔히 부자로 여겨지는 이들도 노후 대비의 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을 했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경제적 여건하에서 계속 불입하길 추천한다. 국민연금은 더 낼수록 그만큼 더 받는 구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퇴직#국민연금#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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