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강력 처벌해야[내 생각은/이재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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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와 유례없이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을 맞아 수입 소고기와 조기, 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판매되는 등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업소 대부분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집중됐다고 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약간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쳐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재학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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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원산지표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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