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밀 택지계획 까발린 與 의원, 국토위 사퇴로 끝날 일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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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과 안산 등 8곳에서 신규택지 공급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이후 파문이 커진 탓이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토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준비하던 부동산 정책의 일부다. 정책효과를 고려해 종합 패키지로 공개돼야 할 공급대책이 여당 의원에게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해당 지역은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료 공개 이유에 대해 “지역구인 과천 주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에게 알리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칫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거나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공개 이후 과천지역은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안산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다며 택지지구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런데 국토위 소속 의원이란 사람이 사전 공개가 불법인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부작용을 우려해 신 의원 측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값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이 ‘한 건’ 하겠다며 투기를 부추긴 셈이다. 신 의원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국토위를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신창현 더불어민주당#택지계획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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