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팔지 말라는데도 유령주식 내다 판 증권사 ‘범죄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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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어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입력 오류 사태를 대형사고로 규정하고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발행주식 수(893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주의 주식이 발행됐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 증권시장의 감시 시스템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령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어서 자칫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고다. 금융당국 역시 부실한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공분을 자아낸 것은 계좌로 잘못 들어온 우리사주를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이다. 특히 주식 매도 직원 16명 중 9명은 회사가 ‘매도금지’ 공지를 전달한 뒤에도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도덕적 해이를 넘은 심각한 범죄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주식이 계좌로 들어왔다면 그 연유부터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더구나 그들은 일반인이 아닌 주식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제 것도 아닌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파는 바람에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11% 이상 폭락했다. 그들을 배임이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주식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실제 거래까지는 사흘(거래일)이 걸린다. 증권회사 직원이라면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식을 내다 판 데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은 주가 급락 여파로 동반 매도한 투자자에게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증권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본 펀드와 투자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실추된 한국증권시장의 위상도 마찬가지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삼성증권#우리사주 배당 입력 오류#발행주식#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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