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재우]‘가짜뉴스’ 싹부터 잘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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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재우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지난달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이어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6·13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이다.

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여론조사 분석에 취약한 지역 유권자들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 이를 초기에 막지 못하면 표심은 왜곡될 것이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허위사실 공표는 407건으로 2010년 지방선거(224건) 때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해마다 허위사실 공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유권자가 불법 여론조사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로 유포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이나 각 시도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거나 공개할 때 공표해야 할 내용을 빼놓으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하면 5년의 징역이나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잘 모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권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한 정당이나 후보, 여론조사업체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를 할 때면 등록된 여론조사업체인지 여부와 결과를 공개할 때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덧붙여 언론사 등도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턱없이 낮은 조사는 걸러내는 게이트키핑을 철저하게 해주길 당부한다. 애초부터 가짜뉴스가 생산될 토양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공표·보도되면 되돌리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이재우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가짜뉴스#6·13지방선거#여론조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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