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철]연예인 ‘초상권 보호’ 법제화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2일 03시 00분


김영철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김영철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사람이 이름, 초상, 기타 자기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즉 누구나 타인의 이름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 같은 권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얼마 전 재판 판결 때문이다.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우리나라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권리 인정이 어려운바, 퍼블리시티 관련 법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은 문제가 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고객흡인력을 가진 연예인은 소비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업체가 연예인의 성명 사진이 담긴 게시 글을 작성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했다”고 밝혀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판단을 내렸다. 동일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서 법제화를 늦출 이유가 없다.

지난 판결 요지는 이러한 현실을 규율하는 법 취지로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대부분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는 점, 동일성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유명인이 노력해 얻은 명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보호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참석한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을 공식 의제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누구든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대가없이 획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투자한 결과 인정받은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한류의 고속 성장에 취해 있을 때 이면의 법제도 개선을 보지 못한다면 지속 성장은 담보되기 어렵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공론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기대한다.

김영철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연예인#초상권#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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