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뜨거운 성원 받았다”는 철도노조의 국민 우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03시 00분


22일 동안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들이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경찰에 붙잡히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선처를 기대한 듯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하던 핵심 지도부는 자진 출두한다고 했다가 “경찰 철수 없이는 자진 출석도 없다”고 오락가락하며 공권력을 우롱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철도 민영화 저지의 대장정을 할 수 있었다”며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제멋대로 끌어다 붙인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파업 기간에 불편함을 참고 견딘 이유는 툭하면 ‘떼 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공기업 노조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였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 ‘철도 민영화’가 아님은 확인했지만 철도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코레일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 것이 지난 파업이 가져다준 성과라면 성과다.

코레일 부채는 18조 원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편이다. 지난 5년 동안 부채 비율이 73.8%에서 214.7%로 급증했고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부채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5년간 수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철밥통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 단체협약까지 만들었다.

코레일 측은 파업 참가자 4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와 노조를 상대로 15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코레일 개혁의 시작이다. 철도노조가 2003년 민영화 저지를 이유로 파업한 뒤 징계 받은 노조 간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사법부가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상 결단에 속한다”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다른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받고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드러났다. 60명 가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비리가 밝혀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주요 과제로 내세운 공공 부문의 개혁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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