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장세진]‘공모전 상금’ 칠곡군청 배울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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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상북도 칠곡군청에 다녀왔다. ‘2013 칠곡역사문화스토리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공모전에서 제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자는 시상식에서 칠곡군의회 의장 상패와 함께 150만 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명씩만 뽑았지만, 상금은 최고 300만 원부터 최저 50만 원이었다. 지난해 일이 떠올랐다. 경상북도 영천시가 예산을 지원한 ‘제1회 포은문학제 전국청소년문예백일장’에서 제자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른 아침 제자와 함께 영천에 갔다. 제자는 공지된 상금 2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시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직선거법 핑계를 대며 상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부행위 예외 조항’인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을 주는 것도 ‘금품 기부 행위’가 아니다.

상금을 주는 지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군산시청은 ‘채만식문학상’의 상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청과 충북 옥천군청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는 ‘영랑문학상’과 ‘영랑백일장’, ‘정지용문학상’과 ‘정지용백일장’도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필자는 고교 문예 지도교사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칠곡군청 같기만 했으면 한다. 특히 전국 공모전이나 백일장에서 최고상인 대상조차 문화상품권 몇 장만 주는 지자체 지원 대회는 폐지하든지 개선해야 마땅하다. 큰 상을 받았는데도 학생들이 기뻐하긴커녕 “이게 뭐냐?”며 푸념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대회 아닌가?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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