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난동사건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다. 한 달 전까지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으로서 이번 사건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다.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미국에서 경관폭행죄(APO·Assault on a Police Officer)는 일반 폭행죄보다 엄하게 가중 처벌한다. 미국에서였다면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군은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일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군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우리 경찰을 우습게 여기고 폭행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많은 한 경찰서의 경우 외국인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수가 전체 공무집행방해사건의 15%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이런 공권력 경시 현상은 경찰이 자초한 측면도 많다. 그동안의 자정 노력에도 부정부패 경찰관들이 끊이지 않고, 인권문제와 경찰관이 법집행에서 공정성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믿음을 기대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의 개선 노력은 더디지만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일선에서는 범인을 잡기 위해 질주하는 차 지붕에 매달리고, 자살 기도자를 구하기 위해 찬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경찰관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이 경찰을 아끼고, 법집행에 신뢰를 보내줘야 법질서가 회복되며 그 이득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민이 경찰을 믿어주고 아껴준다면 결코 외국인들이 우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