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관 후보 검증, 자질과 자격 제대로 따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2010년 2월 부산지역 3개 기독교단체 합동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시화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영적 각성을 통해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한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 주는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우리 헌법은 국교(國敎)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政敎) 분리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보장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때 ‘서울 봉헌(奉獻)’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법률 해석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은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김 후보자는 “특정 종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종교 편향 논란이 대법원 재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향판(鄕判)’의 길을 걸어온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배경엔 사회적 소수자 배려라는 시대적 가치가 담겨 있을 것이다. 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와 종교 편향 논란의 가치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인천지검장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지방에 근무하던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에 단독으로 주소지를 뒀다. 그 집은 처가 쪽 인척 소유였다. 그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다.

10∼13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4명의 도덕성과 함께 자질, 자격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해 국가·안보관을 의심받는 바람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의 국가관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2015년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는 여초(女超)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처사다. 4명의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청문회에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 문제도 짚을 필요가 있다.
#사설#대법관#김신#대법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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