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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도청공방 진상을 가려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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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17:07
2011년 6월 27일 17시 07분
입력
2011-06-27 17:00
2011년 6월 2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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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논설위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때 아닌 도청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KBS 수신료 관련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이 유출됐을 리 없어 명백한 도청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처리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24일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록을 보면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지금부터 민주당 사람들이 총집결해야 한다.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문제의 문건은 '민주당 연석회의 발언록'이라는 제목의 A4용지 7쪽짜리입니다.
이 문건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인상안 표결 처리에 합의해준 데 대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일단 막으려는) 긴급피난적 조치"라고 해명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1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서술어까지 메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내 측근이 민주당으로부터 메모 형식으로 흘러나온 것을 정리한 발언록"이라며 민주당 내부 유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 도청 논란은 더 이상 떠올리기 싫은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김영삼 정권까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청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이 끝까지 부인했던 휴대폰 도청도 사실로 확인됐지요.
지금까지 진상을 가릴만한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무런 예단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합니다.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상임의장실에 도청장치로 추정되는 녹음기가 발견돼 논란이 됐지만 한 지방언론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도청을 했더라도 취재윤리에 위배되고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기관에 의한 도청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 의원은 문제의 메모를 공개하고 입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치공세보다는 사실 관계 파악에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청 문제가 논란이 된 만큼 양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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