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사건 ‘진압 정당’ 大法판결 法治정신에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3시 00분


대법원은 작년 1월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화염병 화재로 숨진 용산사건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은 정당했다고 어제 판결했다. 이로써 농성 주동자 9명 중 7명은 징역 4∼5년의 실형이, 2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경찰은 1년 10개월 만에 과잉진압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은 “경찰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은 경찰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면서 “경찰이 현장 상황에 비추어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재가 화염병 투척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진압작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정신과 상식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용산사건 가담자들이 인명살상이 가능한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진압작전을 펴다 화재가 나고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일부 세력은 일방적으로 농성자들 편을 들면서 무리한 보상을 요구했다. 사건 당시 경찰청장에 내정됐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은 ‘떼법’에 밀린 공권력의 현주소를 보여준 부끄러운 사례다. 농성 사망자 5명의 유족은 평균 7억 원씩을 받은 뒤 355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다. 경찰관 유족에게는 1억3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런 식으로 폭력과 떼법에 계속 밀리다 보면 법치(法治)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일탈이었다. 경찰이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제때 진압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없다. 용산사건 이후 법질서와 법치주의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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