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창권]한미 확장억제委는 ‘북핵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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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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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8일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우산, 미사일방어, 그리고 재래식 타격무기를 활용한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약하였다.

北대량살상무기 대응체제 구축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직접 재보증했다. 또 올해 4월 발간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역시 미국이 비록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지만 WMD 위협으로부터 동맹국 및 우방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력히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언적 형태의 정책적 공약만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한국 국민의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약이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북한의 행동을 강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영토의 지리적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인구가 주요 도시에 밀집해 있으며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상투적으로 활용하는 매우 호전적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과 의구심을 극복하고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내년부터 한미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운영된다.

위원회는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정책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 내용은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제외하고 동맹국과 확장억제 공약을 논의하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로서 한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북한의 WMD 위협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WMD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을 위협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보복성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난과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 불안정 요인은 북한이 WMD를 활용해 호전적인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을 높여준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한미가 북한의 WMD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의사결정체로의 발전 고려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단순한 협의기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향후 의사정책결정체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SCM의 분과위원회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것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토록 유도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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