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육정수]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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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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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중국에 언변이 뛰어난 장의(張儀)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저기 떠돌다 재상의 식객이 됐다. 어느 날 왕이 하사한 진귀한 구슬을 보여주는 잔치가 벌어졌다. 그런데 구슬이 감쪽같이 없어져 가난한 장의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수없이 매질을 당했지만 끝까지 침묵으로 버텼다. 초주검이 되어 귀가한 그는 놀란 아내의 추궁엔 전혀 대꾸하지 않고 느닷없이 혀를 쑥 내밀며 “내 혀가 있소, 없소”라고 물었다. “혀야 있지요”라고 하자 “그럼 됐소”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혀 하나로 재상에까지 올랐다. 시오설(視吾舌)이란 고사(故事)다.

▷장의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가리는 기지(機智) 덕분에 출세한 사례다. ‘침묵은 금(金), 웅변은 은(銀)’이란 격언이 언제나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게 침묵이다. ‘동의’ ‘자백’ ‘승낙’을 뜻하기도 하지만 ‘반대’ ‘무시’ ‘거부’의 뜻을 갖기도 한다. 그때그때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화(禍)’를 부르기도 한다. 기자들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사건 관계자의 ‘노코멘트’를 잘못 해석해 엉뚱한 뉴스가 되기도 하는 것은 침묵의 다의적(多意的) 속성 때문이다.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거나 속마음을 들킬 염려가 있을 때, 변명이나 거짓말로 오해받을 수 있을 때엔 침묵이 유용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침묵을 지킬 자유는 보장된다. 그것을 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 진술거부권이다. 5만 달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주 검찰의 대질조사에서 침묵으로 대응한 것은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동안 침묵을 지킨 것도 같은 이유인 듯하다.

▷정 대표는 그제 침묵을 깼다. 자기 측근의 2만 달러 수수설은 날조이고 명예훼손이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대(對)정권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총리공관 오찬 참석 경위와 인사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한 전 총리의 처지를 고려한 듯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도 법정 전략 때문인지 한 전 총리 조사 이후 침묵하고 있다. 진실은 재판이 시작돼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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