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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6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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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예고된 뒤 특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한국에 가서 큰돈을 벌어오겠다는 ‘코리언드림’이 아직도 유행하는 조선족동포사회는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글판 길림신문은 최근 “조선족도 앞으로는 한국내에서 한국인과 동등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정부는 불쾌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비록 이중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공민인 조선족에게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게 중국측의 논리다.
최근 중국정부는 올 7월 한중외무장관 회담에서 9월에 설치키로 합의했던 한국대사관 선양(瀋陽)영사사무소 개설이 지연될 것임을 우리측에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례법에 대한 중국측의 간접적인 불만표시로 해석된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특례법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중국정부가 조선족의 한국출국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예견된 일이다. 중국의 조선족 1백96만명은 대부분 지린(吉林)성 등 동북3성에 모여 살면서 고유한 말과 문화를 유지해왔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에 대해 신경이 예민한 중국입장에서 볼 때 재중동포는 ‘민족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주의 집단’이다. 재외동포를 배려하면서도 해당국과의 외교분쟁을 피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 같다.
황의봉<베이징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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