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前대표측 “김건희에 3억 수표로 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6일 12시 24분


변호사법 위반 결심서 주장
특검, 징역 4년·벌금 1000만원 구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News1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News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16일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최종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병 특검이 피고인에 대해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해 왔다”며 “조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에게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니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채 상병) 특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 특검 (조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에서 피고인에게 망신주기식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 측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언급한,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는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 전 대표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여사 변호인단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에 대한 결심공판과정에서 이종호가 언급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며 “오히려 이종호는 특검조사에서도 2020년까지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종호가 언급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건희#이종호#도이치모터스#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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