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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국민청원 글 올린 20대 기소의견 송치…대화내용도 꾸며서 올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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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3:47
2019년 5월 14일 13시 47분
입력
2019-05-14 13:39
2019년 5월 14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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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동생이 안산시 석수공원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남녀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어 올리면서 B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에는 가해 학생들이 A씨의 동생을 폭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50만원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A씨는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CCTV도 찍히지 않아 가해자들 처벌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A씨는 청원글에 가해자들이 나눈 대화처럼 꾸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올렸다.
이 대화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가 계정을 만든 뒤 직접 메시지를 입력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프로필 사진의 주인 B씨가 2월 경찰에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이 청원글은 3월4일 오전 6시 기준 1만4612명이 동의했지만 이후 삭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 (청)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체적으로 적은 허위 사실을 파급력이 큰 열린 공간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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