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보건법상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를)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없지만 퇴원한다 해도 폭력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사회로 돌아온다. 환자들이 피해망상이 많이 진행돼 있는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약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이 ‘내 인권을 망친다’는 식으로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기록을 조회해 폭력이나 상해 전과가 있다면 퇴원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빗대어 보면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서로 업무협력을 통해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다”며 “물론, ‘인권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만 인권이 있지는 않다. 조현병 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큰 제2의 피해방지를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조현병=범죄’라는 인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발생하는 범죄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 그런건지 우선적으로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며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논하는 자체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하거나 병을 고치는 이점이 있다면 정신보건법 상 허용되는 범위 하에 법에 위배되지 않은 조건에서 강제입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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