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日위안부보상 불충분…책임자 처벌해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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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CED)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20일 교도통신 및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강제적 실종 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산하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에 대한 체결국의 실시 상황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은 국가에 의한 체포·구금·납치 등을 강제적 실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지난 5~6일 진행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심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 일본군과 정부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에 대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달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보상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사실해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실종에 대해 지체 없이 완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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