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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 의심’ 아내의 사촌오빠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2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0-18 14:46
2018년 10월 18일 14시 46분
입력
2018-10-18 14:43
2018년 10월 1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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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 News1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사촌오빠이자 사촌처남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는 한 번이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내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 조금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아내의 사촌오빠이자 손위 사촌처남 B씨(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B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와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찾아온 B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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