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서울 동덕여대를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해당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28)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는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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