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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석방’에 불복한 검찰…상고 배경 이재용과 달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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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7:21
2018년 10월 12일 17시 21분
입력
2018-10-12 16:34
2018년 10월 1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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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정하며 석방…원칙상 양형부당 상고 불가능
檢 ‘경영비리·뇌물’ 양형 합쳐 새로운 형 요청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0.5/뉴스1 © News1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는데도 석방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고민했을 만큼 상고 결정은 쉽지 않았다. 원래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돼 상고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지난 5일 항소심은 신 회장의 뇌물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대폭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상고할 경우 ‘낮춰진 양형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 회장처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기에, 검찰은 양형부당이 아니라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없이 상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형을 대폭 낮춰 상고를 어렵게 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상고심에서 검찰은 신 회장의 또 다른 혐의인 경영비리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서미경씨 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기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혐의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뇌물 협의를 합해 새로운 형을 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 경영비리에 대한 상고지만, 사실상 뇌물에 대한 양형부당 상고인 셈이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총수 일가 급여 지원’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혐의가 유죄로 바뀐다면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한 형을 새로 정해야 한다.
신 회장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지만 기한인 이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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