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 불복·항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12 12:07
2018년 10월 12일 12시 07분
입력
2018-10-12 12:00
2018년 10월 12일 12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 여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선결 문제라며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중 241억 원을 유죄로 선고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7억7000만 원 중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승인한 5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선고 때 법정에 불출석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문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 정도면 흉기” 쇠파이프 가득 실은 과적 화물차, 벌금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KIA 빈틈 파고든 신민재의 발…이것이 챔피언 LG의 ‘잠실 클래스’[어제의 프로야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