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제자 때리고 사복 자른 교사 기소유예 처분…왜
뉴스1
업데이트
2018-10-04 16:03
2018년 10월 4일 16시 03분
입력
2018-10-04 16:01
2018년 10월 4일 16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지검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제자를 때리고, 사복을 입었다며 옷 일부를 자른 혐의(폭행 등)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45)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B군(15)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5월에는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사복 일부를 커터칼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학생 130여명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위원회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군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은 시민위의 결정을 존중,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혜훈 ‘전향’이 한동훈에 불똥?…장동혁 “당성 부족이 문제”
韓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세계 6번째 기록
車에서 여친 살해한 20대, 고속도로 몰고 가서 시신 버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