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처음으로 ‘입국장 면제점’이 들어선다.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이어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판매 한도는 현행 600달러(한화 약 66만 원)를 유지한다. 판매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검역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한다.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방해하는 향수 등은 밀봉 상태로 판매한다.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1인당 판매한도 액수가 적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는 “입국장 면세점 너무 좋은데 면세 한도 좀 올려줬으면 한다. 600불 너무 적다”(xxsj****), “면세한도도 상향해야할 듯. 600불이 여행기념품 개념으로 접근하기엔 충분한 액수이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땐 현저히 적게만 느껴진다”(iou0****), “입국장 면세점 좋은데, 그보다 1인당 면세 한도부터 풀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소비 장려한다면서 600불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blue****)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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