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에 “이영학 1심도 사형인데…확정시 가석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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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4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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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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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면서 공분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36)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아내 정모 씨(33·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 씨(당시 55세)와 이부동생 B 군(당시 14세)을 경기도 용인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체크카드 등을 훔친데 이어, 계부 C 씨(당시 57세)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 정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아내 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모친 계좌에서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범행 방범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파렴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인명 경시 성향이 있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닌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형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죗값을 따졌을 때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면서 공분했다. 아이디 pbn9****는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기사에 “친모를 비롯해서 살인을 3명이나 했는데도 무기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이냐?”고 비판했다.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판례를 언급한 이들도 많았다. 아이디 kso9****는 “1명 죽여 사형 받은 이영학은 성추행에 우발적인 살인 및 유기이고, 계획적으로 3명 죽인 사람은 돈까지 빼서 외국으로 도망 가서 잡힌 건데 무기징역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가석방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 이들도 있었다. 아이디 isuk****는 “그렇다면 사형에 준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되어야...”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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