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서 유죄…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8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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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 씨(57)와 함께 배수 장비를 생산하는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 원 규모의 배수 개선 사업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곽 씨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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