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상균 前위원장 가석방 결정되자 “이영주-장옥기도 풀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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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동아일보 DB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동아일보 DB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법무부가 결정하자 민노총이 구속자들을 추가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 간부들을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풀어달라는 ‘생떼’를 쓰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뿌린 씨앗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간접경험으로 맞았던 촛불항쟁이 만든 변화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한상균을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 가석방을 계기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평가는 새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고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민노총과 노동계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했고 한 전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 지 894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특히 민노총은 현재 수감 중인 이영주 전 사무총장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까지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한 전 위원장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2년 간 경찰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체포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열흘 간 단식농성을 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51일 간 노조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 스스로 체포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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