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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작은 ‘초소형차’ 車 체계로 편입…“도심운행 OK, 고속도로 NO”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8 13:36
2018년 4월 8일 13시 36분
입력
2018-04-08 13:26
2018년 4월 8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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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동아일보)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뉜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으나 너비는 1.5m로 경차 너비보다 좁다. 또한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이다.
해당 법이 규정되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단,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 중 불합리한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해 연내 종합적인 자동차 분류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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