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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6일 1심 선고…법원 출석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1 15:55
2018년 4월 1일 15시 55분
입력
2018-04-01 15:50
2018년 4월 1일 15시 5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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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1년여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검찰 구형량이 적은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점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어떠한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6일 1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 생중계 될지도 관심사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한 사례는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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