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구속…문성근 “MB정권, 일베 수준” 김여진 “마음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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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3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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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심리전단 팀원 서모 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와 서 씨는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원세훈(66)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 씨와 김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이들은 문 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 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 씨의 이미지 실추, 문 씨의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씨와 문 씨는 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와 관련해 지난 18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검찰에 다녀왔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국정원 문건을 보니 다시 한 번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그래도 설마 (국정원이) 직접 그랬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보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그랬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문 씨도 이날 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심경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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