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하면 징역 1년”…정청래, ‘조윤선 판결’ 효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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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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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전 의원 SNS 갈무리
사진=정청래 전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27일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가져온 효과를 설명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윤선 판결의 효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본인(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 국회위증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자체는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김기춘 실형 3년 선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며 “국회에서 위증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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