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강일원 재판관에 “국회 수석 대리인” 도발…이정미 권한대행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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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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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강일원 재판관에 “국회 수석 대리인” 도발…이정미 권한대행 격분/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김평우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 재판관에 “국회 수석 대리인” 도발…이정미 권한대행 격분/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맹비난했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격분해 경고하는 등 양측이 날선 신경전을 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서 홀로 1시간 20분 넘게 구두 변론에 나섰다.
그는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에 적극적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었다. 청구인(국회) 쪽 증인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 했다. 피청구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게 시작”이라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이 같은 언사에 강일원 재판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이 나섰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은 감히 여기서 말씀할 수 없다"고 큰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적 발언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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