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7일 03시 00분


市,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시행추진

서울시가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바꾼다. 일괄적으로 4만 원이었던 승용차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핵심이다. 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놔두고 ‘만만한’ 경·소형차만 견인하는 폐단을 줄이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2.5t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 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 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 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 원으로 바뀐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 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 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종류에 따라 최대 2만 원, 승합차는 최대 4만 원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로 중형인 현대 쏘나타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견인료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에쿠스 등 대형 차량은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대형 화물차의 주정차 위반 견인료도 최대 30% 오른다. 견인 대상이 된 주정차 위반차량 소유주의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는 차량은 연간 11만 대 안팎.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위반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이를 끌어가는 방식이다. 대행업자들이 현장에서 견인 대상 차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단속돼도 대형 고급 차량에는 스티커만 발부되고 실제로는 작은 차량만 견인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아반떼 승용차(소형)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송모 씨(36)는 “외제차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도 견인해 가지 않았다”며 “견인차 보관소에 가보니 대부분 국산 소형차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차와 소형차, 고급 대형차에 동일한 견인료가 적용돼 대행업자들이 작업 시간과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을 우려해 대형 고급 차량 견인을 꺼렸던 게 사실”이라며 “견인료 차등 부과로 이러한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종별 견인료 차등 부과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견인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견인료를 인상한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를 10년 넘게 동결한 상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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