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압력’ 혐의 임경묵 前 이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7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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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금 1억73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의 범행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임 전 이사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토지를 매도한 후 예상치 못한 사정에 의해 수년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모 씨(36)가 운영하는 D 건설사에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임 전 이사장은 지 씨에게 경기 고양시 소재의 땅을 4억7500여만 원에 판 뒤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이 됐는데도 매매잔금 4억3000여만 원마저 못 받자 박동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63)에게 부탁해 D 사 세무조사를 벌인 다음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돕겠다”며 지 씨에게서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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