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정부터 오전 7시 야간 집회금지’ 직접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9일 19시 43분


코멘트
경찰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직접 추진한다.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데다 국회 의원입법이 연달아 무산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집시법 제10조를 구체화한 일부 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2013년 한국인 평균 기상시간이 오전 6시 34분이라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 개최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자정 이후 집회에 동원되는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투입하면 국민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정을 넘겨 이어진 집회·시위는 634건이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각이 계속 달라진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2014년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여당은 18, 19대 국회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대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자정~오전 6시 등으로 명시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하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