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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500만 벌금 구형’…박효신 해명 들어보니?
동아닷컴
입력
2015-05-21 19:06
2015년 5월 21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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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500만 벌금 구형’…박효신 해명 들어보니?
검찰이 가수 박효신(34)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됐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그러나 박효신은 은닉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효신은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의도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진=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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